상속・증여세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항목이므로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기한 경과 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2.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판단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