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녀만 있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보다 낮아지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총 8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 미발생 |
|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 발생 가능 |
상속공제액 10억 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합산 공제액이 최소 10억 원이 되어 해당 금액 미만의 재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 금융자산 규모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추가 공제 적용
- 감정평가 가액 신고: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미만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