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해도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 원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별조치법은 등기 절차(부동산 소유권 기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일 뿐입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등기의 실질적인 취득 원인을 확인합니다. 취득 원인이 상속으로 확인되면 일반적인 상속세율과 공제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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