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가액의 3.5%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은 본인 소유 지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별도의 공제 제도 없이 증여 당시의 지분 가액인 시가인정액(부동산의 객관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산정된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3. 공제 후 잔액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
  4. 지분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액을 산출
  5.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3. 부동산 등기 시 납부: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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