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한 후 대금을 나누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단독 명의 등기 후 매도 대금을 B에게 분배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여 대금을 분배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인들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도 대금 분배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쳤는지 확인
- 무효 판결문 유무: 단독 명의 등기가 합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이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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