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공동상속할 때도 동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 A가 다른 형제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가능
자녀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때에는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 확인
  2.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는지 점검
  3. 공제 한도 판단: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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