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대금 자체가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각했다면 그 매매가액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 미해당 |
상속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시가로 결정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이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매각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시점 확인
- 매매 사실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각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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