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으며, 부동산 가액이 이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요건과 부동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 부동산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망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최소 7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산식: (부동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
- 부동산 가액 결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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