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할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으며, 부동산 가액이 이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요건과 부동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 부동산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사망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최소 7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산식: (부동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1.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
  2. 부동산 가액 결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