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동산 지분 80%의 가액이 최근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액과 합산하여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80%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80%의 시가가 5억 원이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80%의 시가가 7억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배우자 증여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및 6억 원 공제 한도 잔액 점검
- 취득세 납부 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 확인 및 자금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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