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 아내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절세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향 효과가 사라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월과세 적용 방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 예상 취득세액 점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변경된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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