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농지가 아닌 일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상속세 면제 및 취득세 감면
상속인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및 취득세 모두 납부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취득세 특례 세율 적용: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 가산세 발생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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