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명의이전을 위해 내는 취득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
- 명의이전 대상 부동산의 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상속세 세율
-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를 적용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시 50%를 적용
취득세 세율
-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를 적용
상속세 공제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 취득세 특례 세율: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취득 시 0.8% 적용 요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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