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8억 원에 양수하는 경우미해당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6억 원에 양수하는 경우해당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양수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 당사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되는 과세 요건을 결정
  2. 차액 기준 점검: 시가와 양수 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3. 양수일 특정: 부동산 대금을 실제로 청산한 날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기준일인 양수일을 특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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