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생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지만 공제 규모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 과세 방식 | 유산세 방식 | 수증자별 과세 방식 |
| 적용 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 증여세 미리 납부: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시 현재 가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증여 시점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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