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때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에게 6억 원에 매매 | 해당 |
| 자녀에게 8억 원에 매매 | 미해당 |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 자녀는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액 계산: 매매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와 실제 거래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 기준 금액 확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특수관계인 여부: 매수자인 자녀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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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자녀가 아닌 배우자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매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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