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증여보다 공제 혜택이 크고 취득세율이 낮아 일반적으로 초기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미리 나누어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이전 방식에 따라 공제 규모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세율 구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금액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 적용 | 상속세와 동일한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 공제 혜택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적용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10년 합산) 공제 |
| 부동산 취득세율 |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 외 부동산 기준 2.8% 세율 적용 | 기본 3.5%이며 조정지역 주택은 최대 12%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김) |
자산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과세 가능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이전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판단
- 취득세 중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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