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 시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 적용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를 곱함)
-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산출된 세금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신속한 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신고 진행
- 신고세액공제 제외 확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됨을 확인
- 감면 제외 유의: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알고 신고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단순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