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은 증여세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분할납부는 별도의 담보 없이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자산) 제공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분산 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내 분납 또는 연부연납 신청란에 해당 내용 기재
-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서류 함께 제출
-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확인
연부연납 조건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자 비용 합산: 연부연납 시 미납 세액에 대한 연 3.5%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점검
- 현금 납부 계획: 부동산 물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납부 계획을 세워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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