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친족(며느리, 사위 등)이면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증여받고 7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해당 |
| 며느리(상속인 외의 자)가 증여받고 7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인 경우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분은 상속 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확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 결정
- 증여세 납부 내역 점검: 납부한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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