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 가액 평가의 법적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자유로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과 유사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부동산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임대료 기준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종류 | 평가 방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부동산 가액 평가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가액 인정 범위: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 임대차 부동산 가액 비교: 임대료 기준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두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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