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위치나 조망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출 수 있나요?

위치나 조망권이 다른 부동산보다 현저히 좋지 않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대상인 아파트와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유사 매매 사례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 대상 아파트가 유사 사례와 층, 향, 조망권이 유사한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증여 대상 아파트가 유사 사례보다 조망권이 현저히 불량하여 가액 차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배제 가능

시가 평가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부동산의 매매 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망권 등의 차이가 커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감정평가액(전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낮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진행: 조망권 등의 불리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 가액 산출
  • 증빙 서류 제출: 유사매매사례가액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준비하여 과세당국에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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