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이 없고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없이 금융자산만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4억 원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아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6억 원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 대상인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 부동산 포함 여부: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없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 실익이 낮으므로 신고 여부 결정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공제 요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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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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