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른 세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소유권 보호 제도)에 의한 등기라도 실제 원인에 따라 과세합니다. 실제 원인이 증여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부모 사망 후 등기하여 실제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법리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평가기준일로 확정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신고를 적기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 세목 판단: 실제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판단하여 적합한 세목으로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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