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별도로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자금이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면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증여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별도의 현금 증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별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 양도로 인정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대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증여로 추정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 증빙을 준비하려면
- 매매 대금 지급 증빙: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대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
- 거래 가액 점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가와 대가 차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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