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 간 협의 또는 법정 지분에 따라 등기하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범위와 법정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몫)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특정인이 지분 전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
- 고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
- 관할 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 동일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상속 관련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지 상태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 인감증명서 첨부: 협의분할 등기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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