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공시가격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동산 가액 1억 2천만 원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인 주택 1채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주택 상속, 다른 상속재산 없음미해당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다른 상속재산 없음미해당
자녀가 주택 상속, 예금 4억 원 추가 상속해당

상속재산 시가 평가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액 확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확인
  • 총 상속재산 가액 산출: 부동산 외 예금·주식 및 생전 증여 재산 합산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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