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신고 시 증여재산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누적 공제 금액 확인: 증여받는 사람 기준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누적 금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며느리나 사위, 형제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도 공제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