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2억 원 증여 시 약 1,940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특례 공제를 적용받으면 약 48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를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를 적용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일반 증여 산식: (2억 원 - 5,000만 원) × 세율 - 신고세액공제 = 1,94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산식: (2억 원 - 1억 5,000만 원) × 세율 - 신고세액공제 = 485만 원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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