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변경 시 증여자가 대출금을 계속 납부하면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출금을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이 담보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명의 변경 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는 경우 | 전체 가액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는 경우 | 대출금 제외 가액 증여세 부과 |
채무인수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채무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및 자금 출처: 수증자가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 채무 승계 입증 자료: 배우자나 부모-자녀 간 거래라면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
- 대리 상환 유의: 증여자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경우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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