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연기하더라도 증여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등기 신청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 과태료 미대상 |
|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 신청 | 과태료 대상 |
증여 등기 신청 기한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등기 신청 기한을 준수하려면
- 증여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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