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동산 매도대금은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전체 매수대금에서 매도대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15억 원의 부동산을 새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액 5억 원 중 4억 원을 본인 소득으로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차액 5억 원 전체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면 그 자금을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보유 재산을 처분한 대금은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되므로 매도대금을 제외한 차액이 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려면
- 자금 출처 인정: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재산 처분 사실을 증빙하여 인정
- 자력 취득 인정: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나머지 20%는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므로 입증 가능 금액을 확인
- 자금 출처 점검: 입증되지 않은 차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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