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도 후 금액을 아내에게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동산 매도 대금을 아내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내가 이체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아내가 이체받은 자금을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대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액: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사용처 구분: 생활비 지출인지 예금이나 자산 취득인지 구분하여 증여세 신고 필요성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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