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후 보유 중인 잔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금을 사용했더라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매도 잔액을 예금 형태로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 | 해당 |
|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대금을 인출했으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 사망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미해당 |
추정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한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처분가액(재산을 판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입증 금액이 적다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용도를 입증하여 과세액을 판단하려면
- 용도 입증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준비
- 상속세 산입 여부 판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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