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자력으로 마련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재산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억 원까지는 조사가 배제될 수 있으나, 명백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증여세 신고 절차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및 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자금 마련 계획)를 함께 제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력 마련 입증: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스스로 마련했음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대상 판단: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 자진 신고 검토: 연령별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 금액 미만이더라도 실제 증여받은 자금이 있다면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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