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거래신고 소명은 취득 후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무신고 시 15년) 이내라면 언제든 착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조사 주체에 따른 착수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는 주체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지자체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리는 절차)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자의 자금 능력을 검토하여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소명 요구서 또는 안내문을 수령
-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
-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려면
- 증빙 서류 장기 보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므로 취득 자금 관련 서류를 보관
- 기한 내 대응: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확대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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