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취득세 납부 대행은 가능하지만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사에게 별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법무사와 세무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무사는 등기 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법무사법」에 따라 취득세는 등기 신청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실무상 대납이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세무 관련 업무 대행)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세무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 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납부
- 홈택스를 통해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
- 산출된 증여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 무자격 세무대리 유의: 법무사가 증여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 신고 기한 확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업무는 등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이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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