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절세 효과가 더 좋나요?

자산 규모가 상속세 공제 한도인 10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기준) 이하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전체 자산 규모가 커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는 사전 증여가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범위와 과세 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상속증여
세율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 적용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을 10년 단위로 적용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기본 공제 항목에 포함)
합산 규정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여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기간 확보: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증여
  • 증여 시점 판단: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현재 가액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므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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