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가액이 있다면 공시지가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매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
- 해당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 점검
- 매매가액이 없으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활용
- 위 가액들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 사용 요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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