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상속 관련 공제)의 합계액을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합계액을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합산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유리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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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실제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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