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부동산 10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동산 10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부동산 10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인지 또는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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