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액이 10억이고 혼자 사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부동산 10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동산 10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부동산 10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인지 또는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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