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시 기준시가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감정기관의 수가 결정됩니다.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감정평가서만으로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1곳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경우 | 불가 |
| 기준시가 8억 원인 아파트를 1곳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경우 | 가능 |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 감정기관 의뢰 개수 결정: 상속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시가 인정 여부 판단: 감정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90%에 미달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 수수료 공제 신청: 500만 원 이내의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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