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과 15년 동안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 부모님과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10년 동안 동거했으나 그중 3년이 미성년자 기간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의 전체 동거 기간 중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인지 확인
- 실제 동거 기간 산정: 징집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동거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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