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나 고령자 등 구성원에 따른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합산
- 동거주택이나 가업상속 등 특수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합산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신고 유불리 판단: 상속세 미신고 시 5억 원이 일괄공제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혜택 비교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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