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완료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유산 배분 비율)에 5할을 가산하여 배분합니다.
상속세 산출과 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 상속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곱함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농지는 2.3%, 농지 외는 2.8%의 세율로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세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단독 신청: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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