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 부동산 가액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기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확정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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