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세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은 취득세(2.8% 또는 0.8%)와 행정 수수료를 합산하여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와 취득세 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상속세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산출과 등기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 이하 10%~30억 초과 50%) 적용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부동산 가액에 취득세율(일반 2.8%, 농지 2.3%)을 곱함
-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이면 표준세율에서 2% 감면
- 등기신청 수수료와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취득세 감면 신청: 상속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신청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6억 원 한도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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