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 상속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상속세 해당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해당

상속공제와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므로 상속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 등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사망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거주자 여부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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