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이후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때 상속공제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차감
- 상속공제액 차감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
- 최대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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