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한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제외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 최소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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