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 절약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상속 시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무주택 상속인은 6억 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법정 기한 내 신고로 3%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평가
  2.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4.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5.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사전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판단
  2. 감정평가 활용: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여부 점검
  3.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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